총동문회 이사회·정기총회 의결내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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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동문회 작성일19-12-02 18:01 조회902회 댓글0건첨부파일
- 0.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pdf (8.1M) 33회 다운로드 DATE : 2022-04-18 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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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2019년 2차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11월 16일(토) 15시와 18시30분에 모교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마치고 의결된 내용들을 동문님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안내드립니다.
이사회에서는 안창준 총동문회장님의 의사진행과 김명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2019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고 1호 안건 2019년 회계결산(안)과 2호 안건 202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3호 안건 회칙 개정(안) 그리고 4호 안건으로 제 규정 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인사말을 통하여 안창준 총동문회장은 22대의 전반에 대하여 회고하고 슬로건인 “더 좋은 동문회, 아주 좋은 대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좀 더 다가서고 완성도를 높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년교례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는 가장 많은 참가자를 기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졸업식에는 2천여명의 학부/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함께 책갈피를 제작배포하여 새내기동문으로 맞이하였으며, ▲스승의 날에는 보직교수들과 교수회의장(김상배 전자77/동문교수)에게 후배들의 인재양성을 기원하며 오찬과 함께 동문회 상품인 탁상시계를 전달하였고, ▲후배사랑 장학금 모금을 위한 총동문골프대회는 4천5백여만원이라는 가장 많은 잉여금을 남기며 세 번째로 많은 참가자를 기록하였다.(참가자 면에서 조기마감과 참가 제한 후 이탈자 발생으로 아쉬움을 남김) ▲동문회 송년행사인 “아주인의밤”을 다시 진행하기로 한만큼 전체동문그룹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희망차게 맞이하는 행사로 진행하려고 동문기업/생산품 바자회 등을 포함하여 준비 중입니다.
먼저, 1호 안건인 2019년 회계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류종근 감사(영문81)의 감사결과보고서 낭독이 있었으며 심의에서 회비수납 증대방안, 회비납부 동문에 대한 예우방안 등을 꼼꼼하게 살피며 토론을 진행하고 의결을 하였다. 자료처럼 80학번동기회와 안창준총동문회장이 납부한 발전기금은 8천3백여만원으로 2년 임기동안 1억원을 약정한 금액대비 양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였으며, 12월 말일까지의 결산에 대한 감사는 2020년 1월 초에 예정이며 경조사비 절감은 안창준회장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에 기인.)
※ 2019년 재학생 입회비 수납이 ((입금일11/28) 49,050,000원) 전년에 비교하여 다소 늦어짐에 따라, 동문회비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2019년 11월 30일 기준)
2호 안건인 2020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은 22대 총동문회의 키워드처럼 “소통”과 “협력”을 통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19년 시행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는 ▲동문한마음잔치-4월 12일(일) 개교기념일에 모교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각 대학원동문, 평생교육원 등 전체동문들이 한마음이 되는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 축구부와 동문단 간의 친선경기 등을 짝수년마다 격년제로 시행하여 동문시너지를 극대화 하고자 하며, ▲동문교수회, 동문교직원회인 학교청아회와 의료원청아회와 교류를 강화하고 ▲전문직 동문지원단 구성—세무사/회계사, 변리사, 변호사/법무사, 노무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동문들로 구성하여 동종 간 상생 및 이업종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동문들께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9월에는 동문들을 포함하여 동아리축구대회를 재학생들과 공동 개최하여 총상금을 축구부에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 안건인 회칙 개정(안)은 그동안 회장단이 선임한 이사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등의 미비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사의 구성을 명문화하고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여 견제토록 하였고 ▲성립전예산을 명기하여 미성립에 대비하였습니다.
4호 안건인 제 규정 제정(안)은 4-1호 예산 및 회계규정(안)과 4-2호 위임전결규정 이었으며 예산 및 회계 규정에서 예산과목과 성격 및 내용을 설정하고 지출 또한 예산과목에 따르도록 일원화 하였으며 경조사 지원 대상과 범위 명문화, 시내 및 시외 출장여비 등을 포함하였으며 사무관리처리 규칙은 차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