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2020. 10. 15., 일부개정]
[2020. 12. 16., 일부개정] [현행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아주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경기도 수원시에 두며 타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시.도 및 주요직장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 3. 회원명부와 회보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
- 4. 학술연구지원사업
- 5.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본회의 구성은 각 대학별 동문회와 대학원 동문회로 구성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재학생 동문과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6.>
제7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각급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은 아주대학교를 졸업한 자와 본 대학교 대학원(석사.박사과정)을 졸업한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상기 1항의 수료자, 대학원의 석.박사 이외의 정규과정 수료자, 산업교육원, 평생교육원 수료자로 한다.
- 3.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직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직원(3년 이상 근속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4. 명예회원은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설립자, 운영자, 역대총장, 명예교수, 기타)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의장이 추대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2.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0인이내
- 3. 위원장 10인이내
- 4. 부위원장 위원회별 10인
- 5. 이사 회원의 1%이내
- 6. 감사 2인
- 7.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이사회에 선임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세부사항은 총동문회장 선출 규정에 따른다한다. <개정 2020.10.15.>
- 2. 부회장,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단,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 선임한다.
- 3. 이사는 30주년이 지난 학번동기회, 단과대학/학과동문회,. 지역동문회, 직능단체동문회, 대학원동문회 등의 대표와 총동문회 임원을 이사로 선임한다. <개정 2020.12.16.>
- 4. 선임된 이사 이상은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의 회비납부(분담금) 의무를 가진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한 사유로 정기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의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각 위원회 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 6. 감사는 본회의 재정사항을 수시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13조(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선임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명예회장과 고문)
본회는 명예회장 1인과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3장 회 의
제15호(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12월 중에 개최하며 30일전 지상공고로써 이를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칙의 개정
- 2. 예산 결산의 승인
- 3. 총동문회장 선출 승인 및 감사 선출
- 3. (삭제) <개정 2020. 12. 16.>
- 4. (삭제) <개정 2020. 12. 16.>
- 4. 기타
-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2. 총회에서 부의할 제반 사항
- 3.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 4. 규정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 심의의결
- 5.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1.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2. 사무국 직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어 보할 수 있다.
-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4. 총동문회의 사무처리는 총동문회 위임전결규정, 총동문회 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
-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 2.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이사회 에서 결정한다.
- 3. 예산 및 지출 등은 총동문회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총회의 결의사항)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개정 2020. 12. 16.>
제17조(회의 의결)
이사회와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개정안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의 임무)
본회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9조(감사회)
본 회 감사회의 수석은 감사 중에서 호선 되며 수석감사가 업무를 관장한다.
제4장 기관
제20조(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 및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사무국 운영)
본 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사무국장의 임무)
본 회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 운영에 제반 업무에 관한 회무를 담당 처리한다.
제23조(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위원회구성)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 명으로 회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제5장 지부 및 지회
제25조(지부 및 지회 설치)
지부는 시·도·군 또는 직장 지역 그룹단위로 구성하되 회원 50명 이상으로 하며 지회는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6조(지부 및 지회 운영)
지부 및 지회의 운영은 본 회 회칙에 준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인준)
각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은 선출 즉시 임원명단 회칙을 첨부하여 본 회에 통보한다
제6장 재정
제28조(재원)
제2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로 시작하여 당해년도 12월 말 일로 한다.
부 칙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작성 심의하여 개정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0년 7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4년 4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심의하여 개정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6년 4월 21일자로 개정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0년 7월 1일자로 개정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1년 1월 11일자로 개정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4년 1월 9일자로 개정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9년 1월 23일자로 개정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2일자로 개정한다.
부 칙 <2020. 10. 15.>
본 회칙은 2020년 10월 15일자로 개정한다.
부 칙 <2020. 12. 16.>
본 회칙은 2020년 12월 16일자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