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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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장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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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우수하고 특수한 자질이 있는 자에 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아주대학교 동문 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9 캠퍼스프라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 및 기금조성
2.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 사업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재 산 과 회 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①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 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 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 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 ①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이 법인은 연1회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③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 임직원은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회 원

제16조(회원 자격)

법인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제1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②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 ④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 다.
제18조(회원권의 양도 및 상속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20조(회원의 제명)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대치되는 행위나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직 원

제2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는 10인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2. 감사는 2인으로 한다.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22조(상임이사)
  •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2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모든 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하며, 아주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 ②이사는 그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선출한다.
  • ③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자로 선출한다.
  • ④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21 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에 또는 이사와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6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 ①이사장은 아주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호선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가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③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다만, 이 정관에 규정한 취지 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 ④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 ⑤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⑥법인과 이사가 이익에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 ⑦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⑧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7.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상근임직원)

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 임직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제31조(상근임직원의 보수)

법인은 상근임직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 5 장 총 회

제32조(총회의 기능)
①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다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3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34조(총회의 소집등)
  • ①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이사장은 총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사장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 하기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결사항)

총회는 제34조 제5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36조(의결정족수)
  • ①총회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회원이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이나 대리인 을 참석시켜 의결을 할 수 없다.
제3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①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자신과의 관계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사항
제38조(총회 회의록)
  •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3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0조(의결 정족수)
  •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41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2조(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43조(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4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항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 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결)
  • ①이사회는 제43조 제2항 및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과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 ②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③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7 장 사 무 국

제47조(설립)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둔다.

제48조(직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9조(사무국직원의 보수)

사무국 상근 직원에 대하여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 8 장 보 칙

제50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차기 회원총회에서 보고한다.

제51조(서류의 작성,비치)
  •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 년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법인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2조(자료의 제출)
  • ①법인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법인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 월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부터 그 등기 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해산)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을 거친 후 총회 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57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5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 재단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경기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후원금 납입계좌번호의 변경
  • 3. 후원행사 개최 시 행사일정에 관한 내용
  •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5. 공고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6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3과 같다.

제61조(명예회원 및 명예이사)

법인은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위촉서류에 의거 법인에 제출 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명예회원 및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제62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설립발기인
이범재 (서명 또는 날인) 권혁표 (서명 또는 날인)
김만균 (서명 또는 날인) 김성곤 (서명 또는 날인)
김중권 (서명 또는 날인) 김진효 (서명 또는 날인)
김천호 (서명 또는 날인) 김태갑 (서명 또는 날인)
이해진 (서명 또는 날인) 홍성찬 (서명 또는 날인)
한창규 (서명 또는 날인) 홍원인 (서명 또는 날인)

아주대학교 총동문회